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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se Fraud Response

전세사기 피해 대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경매 대응,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피해 회복의 길을 함께 찾습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생각 없이 여러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금융 지원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법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하는 때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터전은 피해자 결정 신청과 경매 대응을 함께 진행하고, 집주인과 공범에 대한 형사 고소, 중개사나 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모두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같은 건물 세입자 여러 명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 신탁된 집인 줄 모르고 계약했을 때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준비할 때
  • 피해자 결정이 거부돼 이의신청을 고민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피해자 결정 신청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 경매 진행 서류를 갖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거부되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2. 경매 대응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해 시간을 벌고, 우선매수권을 쓸지 공공 매입을 기다릴지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판단합니다.
  3. 형사 고소여러 피해자의 자료를 모아 집주인과 분양 대행·중개 관련자의 공모 여부를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체납 세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와 공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FAQ

전세사기 피해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나요?

피해자 결정으로 보증금 전액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금융 지원처럼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돕는 지원을 받는 것이고, 실제 회수 금액은 경매 배당과 받는 지원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한 집이 있는 시·도에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경매나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체납 세금처럼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로 배상받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부주의가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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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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