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생각 없이 여러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금융 지원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법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하는 때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터전은 피해자 결정 신청과 경매 대응을 함께 진행하고, 집주인과 공범에 대한 형사 고소, 중개사나 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모두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같은 건물 세입자 여러 명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 신탁된 집인 줄 모르고 계약했을 때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준비할 때
- 피해자 결정이 거부돼 이의신청을 고민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 경매 진행 서류를 갖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거부되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 경매 대응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해 시간을 벌고, 우선매수권을 쓸지 공공 매입을 기다릴지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판단합니다.
- 형사 고소여러 피해자의 자료를 모아 집주인과 분양 대행·중개 관련자의 공모 여부를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체납 세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와 공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