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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ction & Possession

명도·인도소송

차임 연체나 계약 종료 뒤에도 비워 주지 않는 집과 상가를, 가처분과 소송, 강제집행으로 돌려받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를 비워 주지 않으면 인도(명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터전은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판결 뒤에는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원만한 퇴거가 가능하면 이사 날짜를 정한 조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을 때
  •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이전 점유자가 살고 있을 때
  •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며 영업을 계속할 때
  • 명도 소장을 받았는데 계약갱신을 주장하고 싶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해지 사유 정리연체 내역과 계약 기간, 갱신 요구 여부를 확인해 계약 해지나 종료가 유효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판결을 받으면 누가 살고 있든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인도 소송·조정밀린 차임과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하고, 이사 날짜와 보증금 정산을 정하는 조정이 가능하면 적극 활용합니다.
  4. 강제집행판결 뒤에도 비워 주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남은 짐을 처리하는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FAQ

명도·인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밀렸다고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상가는 3기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통지한 뒤에도 비워 주지 않으면 인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하고,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산 집에 이전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매각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이라면 인도 소송보다 간단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송달이 어렵거나 갱신 여부를 다투면 더 길어집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다시 시간이 걸리므로 조정으로 이사 날짜를 정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Results

명도·인도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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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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