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를 비워 주지 않으면 인도(명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터전은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판결 뒤에는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원만한 퇴거가 가능하면 이사 날짜를 정한 조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을 때
-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이전 점유자가 살고 있을 때
-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며 영업을 계속할 때
- 명도 소장을 받았는데 계약갱신을 주장하고 싶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해지 사유 정리연체 내역과 계약 기간, 갱신 요구 여부를 확인해 계약 해지나 종료가 유효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판결을 받으면 누가 살고 있든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 인도 소송·조정밀린 차임과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하고, 이사 날짜와 보증금 정산을 정하는 조정이 가능하면 적극 활용합니다.
- 강제집행판결 뒤에도 비워 주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남은 짐을 처리하는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