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 날짜들과 등기부에 먼저 올라 있는 권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터전은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도록 일정을 맞추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경매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할 때
- 새집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을 때
-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보증보험 청구를 했는데 거절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순위 계산전입일, 확정일자, 등기부의 근저당과 압류, 체납 세금을 확인해 경매가 진행되면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도록 안내합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보증금 반환 소송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 절차 일부가 적용돼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 경매·배당 대응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로 다툽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