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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Deposit Recovery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고 소송과 경매로 돌려받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 날짜들과 등기부에 먼저 올라 있는 권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터전은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도록 일정을 맞추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경매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할 때
  • 새집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을 때
  •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보증보험 청구를 했는데 거절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순위 계산전입일, 확정일자, 등기부의 근저당과 압류, 체납 세금을 확인해 경매가 진행되면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도록 안내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보증금 반환 소송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 절차 일부가 적용돼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4. 경매·배당 대응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로 다툽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FAQ

전세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이 끝나면 생깁니다. 집주인이 계속 미루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sults

전세보증금 반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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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지금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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