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내릴 때 이 해약금 해제를 둘러싼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중도금을 주고받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터전은 계약서 특약과 계약금·중도금의 지급 경위를 확인해 해제가 유효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계약을 지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깨자고 할 때
-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계약이 성립했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 중도금을 냈는데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을 때
-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 계약서의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해제 가능 여부 판단계약금 액수, 중도금 지급 여부와 시기, 특약을 확인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단계인지 판단합니다.
- 배액 제공 확인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 방법과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까지 함께 챙깁니다.
- 소유권 지키기매도인이 부당하게 해제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팔려 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 위약금 다툼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 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은 감액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