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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권리금

계약갱신, 차임 증액, 권리금 회수 방해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다룹니다.

상가 임차인은 처음 계약한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기분의 차임 연체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라면 갱신할 때의 차임 인상도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터전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의 연락과 계약 조건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돕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나가라고 할 때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임대인이 갑자기 큰 폭의 월세 인상을 요구할 때
  • 10년이 지나 갱신 요구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 건물주가 바뀐 뒤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갱신 요구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2. 권리금 회수 준비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조건과 연락 내용을 기록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인지 따집니다.
  3. 손해배상 청구권리금 감정으로 손해액을 정하고,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합니다.
  4. 임대인 측 대응임대인을 대리할 때는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처럼 갱신이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FAQ

상가임대차·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판례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쓰겠다며 신규임차인을 거절했어요.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를 막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상가 월세는 한 번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상가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한 번에 5%를 넘게 올릴 수 없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기준을 넘는 상가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주변 시세와 경제 사정을 근거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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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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