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은 처음 계약한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기분의 차임 연체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라면 갱신할 때의 차임 인상도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터전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의 연락과 계약 조건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돕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나가라고 할 때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임대인이 갑자기 큰 폭의 월세 인상을 요구할 때
- 10년이 지나 갱신 요구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 건물주가 바뀐 뒤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갱신 요구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권리금 회수 준비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조건과 연락 내용을 기록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인지 따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리금 감정으로 손해액을 정하고,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합니다.
- 임대인 측 대응임대인을 대리할 때는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처럼 갱신이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