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가게를 넘길 때 받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주는 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잃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방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해 행위로 보는 경우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을 때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 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지급했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간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날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차가 끝날 당시의 권리금은 보통 법원 감정으로 정합니다.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보호됩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 임대인이 처음부터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