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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계약금 배액 상환, 언제까지 계약을 깰 수 있나

부동산 매매계약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계약금 일부 지급, 가계약금의 경우를 나눠 설명합니다.

용재민 변호사작성

집값이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이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가운데 한쪽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집니다. 민법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일정한 시점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의 기본

누가방법
매수인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매도인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

매도인은 두 배의 금액을 말로만 제안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받기를 거절하더라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 이행의 착수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대표적인 이행의 착수여서, 그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내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거나 매도인이 이미 해제 의사를 밝힌 뒤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보냈다면

계약금 3,0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만 먼저 보낸 상태에서 매도인이 600만 원만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해약금의 기준을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체로 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약정한 계약금의 두 배를 제공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가계약 단계에서도 집의 주소, 매매 대금, 지급 시기처럼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해제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중요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다면해제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매도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민법 제565조(해약금)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용재민 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용재민 변호사

명도소송 · 매매계약 해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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