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새집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지금 집을 떠나도 되는지 막막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왜 임차권등기가 필요한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도 그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진행 순서
-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어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깁니다.
그다음 할 일
| 상황 | 다음 절차 |
|---|---|
| 집주인이 돈을 줄 의사가 있음 | 내용증명으로 지급 기한을 정해 협의 |
| 보증보험에 가입함 |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
| 집주인이 연락을 끊음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 |
|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 절차 일부가 적용돼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