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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신청부터 이사까지의 순서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도은영 파트너 변호사작성 검토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새집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지금 집을 떠나도 되는지 막막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왜 임차권등기가 필요한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도 그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진행 순서

  1.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2.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4. 등기부등본을 떼어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깁니다.
이사는 등기 확인 뒤에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됩니다. 이사 날짜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로 잡으세요.

그다음 할 일

상황다음 절차
집주인이 돈을 줄 의사가 있음내용증명으로 지급 기한을 정해 협의
보증보험에 가입함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집주인이 연락을 끊음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 절차 일부가 적용돼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도은영 파트너 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도은영 파트너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 상가 권리금 · 임차권등기명령

Consultation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지금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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