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세입자 여럿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피해자로 결정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의 주요 요건
-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포함)
- 임차보증금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일 것
-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것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계약하는 등 사기 의도가 의심될 것
받을 수 있는 지원
| 지원 | 내용 |
|---|---|
| 경매·공매 대응 | 진행 중인 경매·공매의 유예·정지 신청 |
| 우선매수권 | 살던 집이 경매될 때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
| 공공임대 | 공공 매입을 거친 피해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
| 금융 지원 | 저리 대출 등 주거 자금 지원 |
신청 순서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경매 통지서나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차한 집이 있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 시·도의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별개로 집주인에 대한 사기 고소,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보험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자료를 모으면 집주인의 계약 구조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관련 법령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