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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연태현 대표변호사작성 검토

같은 건물 세입자 여럿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피해자로 결정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의 주요 요건

  •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포함)
  • 임차보증금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일 것
  •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것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계약하는 등 사기 의도가 의심될 것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보증금 한도와 세부 요건은 법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신청하는 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 안내나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지원

지원내용
경매·공매 대응진행 중인 경매·공매의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살던 집이 경매될 때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공공임대공공 매입을 거친 피해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금융 지원저리 대출 등 주거 자금 지원

신청 순서

  1.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경매 통지서나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임차한 집이 있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3. 시·도의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4.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별개로 집주인에 대한 사기 고소,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보험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자료를 모으면 집주인의 계약 구조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관련 법령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연태현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연태현 대표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대응 · 매매계약 분쟁 ·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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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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